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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신축입주

[신축입주]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방법

by 늘도온 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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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도온 입니다.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잔금을 치루고 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사준비로 많이 지치셨을텐데 등기권 설정까지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는 셀프로 진행하면 복잡할 수 있지만, 입주자예정협의회와 계약된 법무법인을 통해 단체 등기로 처리하면 비교적 수월합니다. 단체 등기로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유권 이전 등기의 필요성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부등본 상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기부에 새로운 소유자로 기록이 되어야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법적으로 생깁니다.

2.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단체등기로 진행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등기 진행 상황을 법무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어있어 편리했습니다.

1) 은행 대출 신청 / 등기서류 접수
대출 세대의 경우 등기서류를 은행에 접수하게 되고 비대출세대의 경우 입주 후 등기서류를 법무법인으로 직접 보내게 됩니다.

2) 사용승인 / 입주 시작
입주 일정에 맞추어 중도금 전환 및 잔금 완납을 하고 이사를 갑니다.

3) 등기서류 접수
대출세대의 경우 은행에서 접수 된 서류를 법무법인이 수령하게 되고 비대출세대의 경우 직접 제출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 입주 후 한달 정도 되었을 때 대출은행으로부터 공급계약서 및 관련서류가 법무법인으로 이관되었다는 문자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때 추가 서류로 주택취득상세명세서가 필요해 작성하여 법무법인으로 전달했습니다. 전달 받았던 작성 예시를 참고로 올려드립니다.


4)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등기비용 납부
취득세는 신고 및 납부는 직접하거나 법무법인이 대행 하게 됩니다. 저는 법무법인이 취득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주기로 해서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고 납부는 국세청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하였습니다. 부부간 양도세문제로 분할납부를 하시거나 카드사 혜택을 보시려면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용으로 등기비용 세부 내역을 올려드립니다.

총 등기비용 세부 내역안내

취득세 : 35,463,130 원
교육세 : 3,546,310 원
농특세 : 0 원
인지세 : 0 원
증지세 : 15,000 원
제증명대 : 10,000 원
이전채권 : 4,467,600 원
설정채권 : 1,620,000 원
신탁말소 : 47,400 원
감면/납부대행 :  원
민원대행 : 0 원
교통비 : 0 원
송달료 : 5,000 원
경유표 : 3,000 원
보수료 : 0 원
부가세 : 0 원

위 금액 중 취득세,교육세,농특세는 위택스(서울외 지역) 또는 이택스(서울)에서 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계약자님 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확인가능 합니다)

국민주택채권비는 채권율 변동에 따라 차액분에 관한 환급 또는 추가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보유를 원하시는 세대는연락 바랍니다. 국민주택채권발행은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후 발행 합니다. 감사합니다.


5) 관할등기소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설정등기
등기소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됩니다. 이때, 등기부에 새로운 소유자가 기록됩니다. 등기 후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면 변경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등기권리증 수령
취득세 납부 후 50여일 뒤 등기권리증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3. 소유권 이전 등기 기한

소유권보존등기일 또는 잔금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취득세의 경우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 또는 잔금일 중 늦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처음해보는 일이라 조금은 심란하게 느껴졌던 과정이지만 한번 해보니 그리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절차 및 기한에 대한 글을 마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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